고객센터

1661.7448 fax. 031.762.2405 mail. dj7271@nate.com
짐박스 오시는 길
  • 이용 방법이 궁금하세요? 짐박스 이용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견적 비용이 궁금하세요? 좀 더 상세한 견적비용을 산출해 드립니다.

짐박스 협력사

  • 삼성 빌트인가전 설치팀
  • 우아미 가구 설치팀
  • 농협손보 보험가입!
  • 보안시스템-세콤

공지사항

짐박스 보관 이용약관

관리자 | 2014.02.11 12:17 | 조회 14098
본 약관은 ㈜짐박스(이하 "회사"라 함)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만로 24의 보관창고를 통하여 고객에게 물품보관 창고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필요한 주요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고객이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1조(약관명시, 효력 및 변경)
1) 회사는 이 약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인터넷사이트(www.jimbox.co.kr)의 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이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10일 이전부터 전일까지 상기 1항의 인터넷사이트(www.jimbox.co.kr)의 화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하며, 적용일 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자 및 개정일자를 명시하며 현행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 약관의 적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고객에게 30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문자 수단을 통보해야 한다.
5) 고객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고객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고객"이라 함은 이 약관을 승인하고 회사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2) "손해배상한도액"이라 함은 보관물품의 멸실, 훼손시에 회사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한도액을 말하며, 회사는 손해배상한도액을 미리 이 약관에 명시합니다.


제3조(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을 하고자 하는 고객이 회사의 이용신청서를 작성하고 소정의 보관료를 선납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조건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회사와 별도 합의하여 이용신청서에 추가 기재를 하여야 계약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제4조 (이용안내)
1) 이용시간은 회사의 영업시내로 하며, 이외 시간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회사와 별도 협약을 하여 이용하여야 합니다.
2) 계약자 및 회사에 등록된 자 이외에는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제5조(대금결제)
1) 보관료
- 보관료는 매월(1~말일) 선결재를 원칙으로 하며 매월 30일 납부합니다.
- 서비스를 제공하는 처음 개시일이 월중일 경우 당월의 잔여일수 및 익월 1개월분을 선납합니다.
- 보관료는 매월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고객이 납부기간의 조정을 요청할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보관료 결재 방법으로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불합니다.
- 중도해지시 고객은 회사에 해지일로부터 10일전에 통보(방문 및 유선또는 서면)하여야 하며, 선납된 잔여기간에 대한 보관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전까지 회사에 방문 및 유선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변경일 당일에 1개월분의 보관료를 선불합니다.
2) 작업료
- 창고에서 고객의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 회사의 직원이 작업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작업료를 지불합니다.
3) 보관에 필요한 포장재료 구입시에는 해당금액을 일시불로 지불합니다.
4) 부가가치세 : 본 대여서비스의 이용요금에는 부가가치세(VAT) 10%가 별도로 가산됩니다.

제6조 (통지)
1) 고객은 보관료를 변경 또는 증가시킬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사에 즉시 통보(방문, 유선, 서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7일 내에 보관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은 주소지 및 신청서상의 고객정보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고객은 회사에게 이를 통보(방문,유선,서면)하여야 한다.
3) 회사의 고객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고객의 주소지로 발송합니다.
4) 회사는 보관료 등의 금액변경이 생길 경우 변경일로부터 10일 이전에 고객에게 반드시 유선 또는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7조(보관하지 못하는 물품) 아래 예시된 물품 등에 대해서는 보관 위탁이 불가능합니다. 회사에 고지하지 아니하고 아래 물품에 대한 보관위탁을 하였음이 확인될 경우 회사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아래 물품의 훼손, 멸실 등에 대해서는 책임 지지 않습니다.
1) 화약류, 총포, 도검류와 인화물질 및 위험한 물품 등인 경우
2) 법으로 보관유통이 금지된 물품 또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 등인 경우
3)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현금화 될 수 있는 물품 등인 경우
4) 변질 및 물성이 변할 수 있는 물품 등인 경우
5) 보관이 법령,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6) 기타 위항에서 예시된 물품 등에 준하여 회사가 보관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제8조(장기방치물품 처리)
1) 계약만기일로부터 15일이상 경과한 물품은 회사에서 수거 별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고객에게 1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보관물품을 찾아가지 아니할 경우 회사가 임의 처분할 수 있음을 통지 하고, 위 통지에서 정한 기간 내 또는 계약만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보관물품을 찾아가지 아니하면 보관물품을 임의 처분 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이 상기 "1)항"의 장기보관물품을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기간 동안의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3) 계약만기일 이후 연장에 대한 보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보관물품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4) 제1항의 통지에서 정한 기간 또는 계약만기일로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회사가 임의로 처분해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습니다.
4) 고객이 상기 "2)"항과 "3)"항의 고지를 회사에 미 통보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5) 고객은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전에 연장여부를 회사에 통보(방문,유선,서면)하여야 합니다.
제 2)항의 고객정보 변동이 발생할 경우 변경된 고객정보(주소지)로 발송합니다.
- 회사의 임의처리 방법
①이용신청서에 기재된 고객의 주소지 또는 제6조의 변경된 고객의 주소지로 착불(택배,용차) 발송
②고객의 주소지 불명, 연락 불능, 소재불명의 경우 - 공탁, 임의경매, 감정평가 후 임의매각등의 조치


제9조(회사의 면책사항)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료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고객이 제5조, 제6조, 제7조의 사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입고(계약시) 품목에 대한 내용이 다르거나 확인한 사항이 아닌 부분
- 적재 및 물품 입/출고 등의 과정에서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
- 고객의 물품보관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고객 본인 또는 다른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손해배상)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보관품이 분실, 파손, 훼손된 경우 회사는 회사의 보상한도액 내에서 고객에게 보상합니다.
- 수선이 가능한경우에는 고객 협의 후 수선
-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렉/무빙 케비넷형(50만원) , 컨테이너/셀프룸형 (100만원)한도
2)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며,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다른 고객
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제11조 (고객의무사항)
1) 보관장소 및 보관장소 이용권, 기타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양도담보권 기타 일체의 권리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2)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본 서비스상의 일체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습니다.


제12조(계약 해지 등)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고객과의 보관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는 회사의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계약해지 시 회사는 고객에게 즉시 유선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 해지된 보관물품의 처리는 제8조의 예에 따라 처리되며, 계약 해지시 보관료의 정산 위약금은 제5조 1)항의 예에 따라 처리됩니다.
1) 제6조 제1항에 반하여 보관료를 변경 또는 증가시킬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회사에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2) 제7조에 위반하여 보관하지 못하는 물품에 대해 보관을 위탁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제5조 1)항에 의한 보관료의 납부를 1개월이상 연체한 경우


제13조 (서비스제공)
1) 회사는 월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본 서비스를 중단시킨 후 보수 및 점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정부, 법원, 수사기관 기타 법률상 적법한 요청이 있는 경우 서비스를 중단시킨 후 조사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불편사항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처리하되,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사용자에게 사유 및 해결시기를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제14조(적용법규)
1) 본 사항 외 규정하지 않은 부분은 소비가기본법, 상법, 물류정책기본법 등 관련법규 및 일반 상거래에 의거합니다.
2) 분쟁발생시 소송관할은 성남지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15조(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보관물품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이 보관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그 일 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2) 제1)항의 경우 고객이 보관물품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보관물품을 인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을 숙지하였고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3년 5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처합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